부모에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 구입자금을 빌리면서 가족끼리 차용증만 작성하면 증여세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차입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도 확인돼야 합니다.
국세청도 부모와 자녀 간 거래는 차용증만으로 차입금이 되는 것이 아니며, 제3자 사이의 거래처럼 계약 내용을 갖추고 약정대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가족 간 송금이 생활비·증여·차용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부모 자녀 계좌이체 증여세 기준’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차용증에 들어갈 내용
가족 간 차용증도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 빌리는 금액과 송금일
- 이자율과 이자 지급일
- 원금 상환일과 분할상환 일정
- 상환계좌와 지급 방법
- 작성일과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
상환일을 지나치게 길게 잡거나 “형편이 될 때 갚는다”라고 작성하면 정상적인 대여 계약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상환 계획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돈을 보내기 전에 작성한다
차용증은 자금이 이동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을 구입한 뒤 자금 출처 문제가 생기자 소급해 작성하면 계약 당시부터 대여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작성일과 송금일이 연결되도록 하고,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직접 이체하면 거래 흐름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이체 메모에도 ‘대여금’이나 ‘차용금’처럼 목적을 남깁니다.
이자를 정할 때 확인할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타인에게 돈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빌려 얻은 이익도 일정 요건에 따라 증여로 봅니다. 적정이자율과 과세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일 기준의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이자 차용이 언제나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액, 약정이율과 대여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를 받는 부모에게도 이자소득 신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거나 기간이 길다면 세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자와 원금은 계좌로 상환한다
매월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정해진 날짜에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줬다는 설명보다는 금융거래 기록을 남기는 편이 객관적입니다.
원금도 약정한 일정에 맞춰 갚고, 이체 메모에 ‘차용금 원금 상환’이나 ‘○월분 이자’라고 기록합니다. 일정을 바꿨다면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유와 새로운 상환일을 남깁니다.
부모가 받은 이자나 원금을 다시 돌려주거나 자녀 대신 금융기관 대출을 갚아주면 별도의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관해야 할 증빙자료
차용증 원본, 부모가 자녀에게 송금한 내역, 이자·원금 상환 내역과 자녀의 소득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주택 관련 자금이라면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도 거래 목적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국세청 상속·증여세 팩트체크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관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국세청 안내는 2026년 7월 20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실제 계약 전에는 적용되는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작성 전 확인할 두 가지
공증을 받으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나요?
공증만으로 차입금 인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송금,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내역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자를 주지 않고 원금만 갚아도 되나요?
무이자 또는 저리 대여로 얻은 이익이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액과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간 차용은 문서 한 장보다 실제 거래의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약정대로 상환하면서 금융거래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