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때 쇼핑몰부터 개설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판매를 계속·반복해서 할 계획이라면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신청 기관과 목적이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됐다고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1인 사업체를 준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았고, 정부24를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직접 완료했습니다. 진행하면서 특별히 막히거나 헷갈린 부분은 없었지만, 순서를 바꾸면 필요한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할 수 있어 처음부터 흐름을 알고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업자등록에서 판매 방식에 맞는 업종을 정한다
국세청은 온라인에서 상품을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하면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 의무가 생긴다고 안내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판매 방식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일반적인 오픈마켓 판매자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 블로그나 카페 등 SNS를 이용한 판매는 SNS마켓 525104로 안내됩니다. 판매 상품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 업종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을 잘못 선택했다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업종 구분과 과세유형은 국세청 SNS마켓 사업자 세무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전에 확인증을 먼저 준비한다
사업자등록이 끝났다면 입점할 판매채널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을 제3자가 보관했다가 거래가 정상적으로 끝난 뒤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장치입니다. 오픈마켓이나 은행 등 이용 중인 서비스에서 발급 경로를 확인하면 됩니다.
제 경우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메뉴에서 확인증을 발급받아 파일로 준비했습니다. 아직 쇼핑몰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입점 과정에서 발급이 가능한지는 플랫폼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판매채널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에서 신고 내용을 입력하고 결과를 확인한다
준비가 끝나면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 연락처, 이메일, 인터넷 도메인, 호스트서버 소재지, 판매 방식과 취급 품목 등을 실제 사업자등록 및 판매채널 정보와 맞춰 입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처리기관은 사업 형태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 전 정부24 화면에 표시된 구비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신청 후에는 민원 처리상태와 신고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부과 여부와 납부 방법도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내를 따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고번호를 판매 페이지에 표시해야 끝난다
신고증을 받은 것으로 모든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판매 페이지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과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 사업자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나 자사몰의 사업자 정보가 신고 내용과 같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상호, 주소, 도메인 등 신고사항이 달라지면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며, 판매를 중단할 때는 사업자 폐업신고와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 시작 절차는 ‘사업자등록-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통신판매업 신고-판매 페이지 정보 표시’ 순서로 정리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